[신·구 정권 특사 충돌] MB, 재임중 7번의 특별사면… 비리 정치인·재벌 ‘특혜’ 시끌
입력 2013-01-29 19:24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경제 되살리기, 국민 대통합 등의 명분으로 7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비리 정치인과 재벌 등이 확정판결을 받고 얼마 안 돼 사면되는 일이 잦아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 사면은 2008년 6월 4일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이뤄졌다. 노령 수형자, 장애인, 중증환자 등 150명이 특별사면·감형됐고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8917명이 특별감면 조치됐다. 당시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 공직자 등은 모두 배제됐지만 이례적인 취임 기념 사면이 단행된 탓에 ‘촛불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만회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70여일 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34만명을 선정해 사면·복권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 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등 기업인 74명을 사면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다 이행하지 않은 채 사면돼 논란이 일었다.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선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770명이 사면·복권·감형됐다. 당시는 금융위기 이후 쪼들리는 서민경제를 보살피는 목적이 컸다. 그러나 그해 12월 31일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전례가 드문 ‘원 포인트’ 단독 특사가 단행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회장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듬해 8월 13일에는 국민 대통합 명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2493명을 사면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1월 10일에는 6번째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형사사범 945명이 사면됐다. 29일 단행된 7번째 특별사면으로 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총 인원은 470만명에 달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