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정권 특사 충돌] 통합?… 결국 ‘MB맨 구하기’ 비판 여론

입력 2013-01-29 23:12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31일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옥중 사면되는 유력 인사는 이들 2명이 유일하다. 정부가 ‘사회통합’과 ‘국가·경제발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MB맨 구하기’ 사면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MB의 멘토’로 불린 최 전 위원장과 ‘MB의 후견인’ 천 회장은 형 확정 한 달여 만에 ‘형집행면제’ 대상자에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천 회장은 그 다음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초 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나이와 건강상태, 형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형집행률은 31%, 천 회장은 47%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형선고실효(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후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와 함께 특별복권됐다. 김 전 수석은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때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특사로 대법원 선고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인사 4명도 특별복권됐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는 제외됐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화재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철거민 5명도 특사에 포함돼 31일 출소한다. 다만 망루 농성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전 의장은 대상에서 빠졌다. 경제인으로는 남중수 전 KT 사장 등 14명이 사면됐다.

이명박 대선캠프 ‘6인회’ 멤버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됐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이어서 이 대통령이 밝힌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건 제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인사로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사면됐는데, 보수 성향 인사들로만 채워졌다는 비판도 있다. 노동계 몫으로 사면된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은 시 보조금 2억300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됐던 전력이 있다. 이 의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한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들지 못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