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사 불공정관행에 칼 뺐다

입력 2013-01-29 18:1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체 최고경영자(CEO)도 검찰 고발을 포함해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납품업체들이 판매 성과와 관계없이 유통업체에 내는 기본장려금을 포함해 판매장려금 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유통업체) CEO의 잘못은 비중이 크다”며 “CEO가 알고 했느냐, 나아가 지시했느냐가 확인되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특히 CEO의 책임까지 강조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날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자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기존에 법인만 고발했던 처벌 범위가 CEO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소 납품업체들이 ‘손톱 밑 가시’로 지목한 판매장려금 항목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비용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방적인 이익확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본장려금이나 폐점장려금 등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위 내 조사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을 만들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려면 전담조직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 전담조직이 있지 않으면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같은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전담조직이) 대기업집단의 여러 문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