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뇌물·횡령 추징세금 늘리기로… 국세청, 법인세 성실 신고 유도 ‘사후검증 항목’ 선정

입력 2013-01-29 18:17

기업주의 뇌물·횡령 사건에 대해 추징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사후검증 항목’을 선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0년 사전세무간섭을 폐지하고 사후검증 강화체제를 도입한 이후 사후검증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공개된 사후검증 항목은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 신청,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뇌물이나 횡령금이 드러날 경우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가 드러난 기업에는 손실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도 사후검증 항목에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뇌물이나 횡령금과 관련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처리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업주와 경영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