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절반 국가지원

입력 2013-01-29 18:17

고용노동부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이면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올해 5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소득 수준별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 1부터 절반까지를 지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

기 때문에 향후 지원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