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 1만원 손배 항소
입력 2013-01-29 18:03
변양균(64)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과 법원에서 한 허위 진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항소했다. 변 전 실장은 지난 11일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변 전 실장은 항소장에서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법원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행태를 우리 사회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돈을 바라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항소심 청구 금액은 ‘1만원’으로 낮췄다.
변 전 실장과 김 전 회장 부부의 악연은 2007∼2008년 ‘신정아 사태’부터 시작됐다. 변 전 실장은 당시 신씨와 친분이 있었고, 김 전 회장의 부인 박모(59)씨는 신씨가 근무하던 미술관의 관장이었다. 변 전 실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부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재판을 도왔다.
김 전 회장 부부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재판을 도운 대가로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변 전 실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실장은 2009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의 위증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