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강남 호텔 1개월 폐쇄
입력 2013-01-29 18:03
서울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삼성동 라마다 서울호텔에 1개월 사업장 폐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라마다 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다 지난해 9월 다시 적발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호텔에서는 지하 룸살롱 손님들이 비밀통로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가 성매매를 하는 등 불법 퇴폐영업이 공공연히 이뤄졌다.
구가 관광호텔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객실뿐 아니라 카페 등 부대시설까지 모두 폐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구는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객실 등에만 행정처분을 해왔다.
구는 이외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관내 호텔 3곳에 대해 오는 3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