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회 부동산에 과세 강화?… 재정확충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나선 정부
입력 2013-01-29 21:14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함에 따라 교회 등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에 이어 지방세 비과세·감면까지 줄어들면 선교 및 구제 사역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연장 및 신규 감면 불허’ 원칙을 밝히고 다음달 중 감면심사위원회를 소집, 비과세 및 감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접근방식을 ‘원칙적 비과세 및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에서 ‘원칙적 과세 및 예외적 비과세 적용’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순수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수도원 등에만 세금을 감면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교회 내 상품판매, 부동산 임대 등)은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과세당국의 정책기조로 볼 때 교회 내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14조8106억4400만원) 가운데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911억7900만원)다. 종교단체의 재산세 비과세·감면액은 2007년 411억6100만원에서 2010년 1127억1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원은 “종교단체들이 감면 규정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부동산 자산을 늘리면서 지자체의 세원이 잠식당하고 있다”며 과세 강화를 주문했다.
연구원은 비과세·감면 후 종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세무조사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 고유목적(종교의식) 사업에 이용토록 돼 있지만,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즉각 세금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세무조사도 확대되면 많은 교회들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시설 세금 추징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최근 심판 사례를 봐도 면세를 인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교회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