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특별사면 추진… 부산남노회 청원따라 특사연구위 조직
입력 2013-01-29 17:49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가 특별사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사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통합총회는 29일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 격으로 ‘특별사면제도 연구위원회(특사위)’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위 조직은 지난해 11월 부산남노회(노회장 채규웅 목사)가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제출한 사면청원에 따른 것이다. 부산남노회는 청원서를 통해 “그동안 처벌받은 사람들 중 회개 의사가 뚜렷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단 헌법 제7장 제144조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에 의거해 특별사면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에서는 올해가 총회 창립 100주년인 점과 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점, 총회가 진행 중인 치유·화해의 생명공동체 운동의 원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원 건을 허락했다.
통합총회의 특별사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1년 앞두고 열린 제91회 총회(2006년 개최)에서도 특별사면을 실시, 19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면직자 등에 대해 해당 치리회에서 권고처리토록 했다.
김유수(전남노회)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사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통합총회 안영민 사무국장은 “사면제도가 ‘해벌’ 규정을 둔 헌법과 법적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 제도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르면 올 가을 총회(제98회 총회) 이전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