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 구입가격 상한제 도입
입력 2013-01-28 22:36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전력난 덕택에 발전사들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 도입 방안과 관련해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정산상한가격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 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 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생산 원가가 높은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되면 생산 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도 디젤 발전기 전력 구입 가격이 적용돼 큰 차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
한전은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 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규책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발전회사들은 규칙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정산상한가격제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