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1월 29일 발의

입력 2013-01-28 22:18

새누리당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28일 당과 ‘예비 당정’ 성격의 첫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향후 바꾸더라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해야 할 일로 일단 그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지만 어차피 다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당과 인수위는 28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10분 동안 첫 공식 대면을 갖고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했고, 개편안에 따라 개별법 37개 등 모두 720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한 뒤 이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해선 인수위의 통상 기능 이관 방향이 맞는다는 의견과 우려를 지적하는 의견이 맞섰다. 유 간사는 “통상교섭단이 구성되면 교섭단 안에 관련 부처 전문가가 포함된다”며 “리더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휘하겠지만 교섭단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