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1월 31일부터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입력 2013-01-28 22:33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20평) 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식점은 최종 지불 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 이·미용실은 3개 이상의 가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표지판 규격과 디자인 사례는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문의는 시 120다산콜센터나 식품안전과(02-6361-3869), 생활보건과(02-2133-767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