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입력 2013-01-28 19:47
정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대폭 줄이고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비과세·감면 연장 중단’ 원칙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몰(감면 시효 만기)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의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대상의 경우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크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일몰액 7442억원 중 상당 부분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비과세·감면을 신규로 허용하지 않는 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1년 기준 15조1600억원에 달한다. 취·등록세가 8조4700억원, 재산세가 4조2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2.5%로 국세 비과세·감면율 14.3%를 크게 웃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