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 제정 싸고 광주 교육계 찬반 대립
입력 2013-01-28 19:48
광주지역 학교자치조례 제정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1만8000여명이 서명, 발의한 학교자치조례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광주지역 570여개 초·중·고의 자치운영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29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조례안은 교육위를 통과할 경우 3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 심의가 가시화되자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례안 서명을 주도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교육 자치를 명분으로 학교운영에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게 되면 교단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주민발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진보교육감과 시교육청이 자치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조례안에 규정된 자치기구는 현행 학교운영위와 기능이 유사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자치조례는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를 학교마다 신설해 예산편성과 인사업무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 폭을 넓히는 게 골자다. 전체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무회의에 교육업무 심의권을 부여하고 교장의 업무추진비와 학교발전기금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제정은 2011년 11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학교자치조례 제정운동본부(대표 임추섭)를 결성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본격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시의회 교육위에 전국 최초로 상정됐다가 교육주체 간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정 보류된 바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민감한 조항을 수정해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