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산 지자체 잇단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입력 2013-01-28 19:57

울산 자치단체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남구는 지난 7∼22일 벽보·전단 등 총 18만2899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주민 96명에게 보상금 282만4490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구도 총 5만1320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주민 80명에게 175만5000원을 지급했다.

중구는 다음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불법 광고물 수거 대상자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