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민간공모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13-01-28 19:40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민간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1000만∼30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민생침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활성화,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반부패·청렴인식 확산, 예산낭비 근절, 복지 분야 윤리경영 확산, 국민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파급효과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사업자를 결정하며 결과는 2월 말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