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7년만에 이민법 개혁… 불법체류 1100만명 시민권 길열려
입력 2013-01-28 19:22
미국 내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 개혁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합의했다. 미국의 전면적인 이민법 개혁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권의 불법체류자 사면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이다.
양당 상원의원 8명이 발표한 5장 분량의 합의안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이미 망가졌다”며 “강하고 공정하며 실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사실상 모든 불법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AFP통신과 NYT에 따르면 합의안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단기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이며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더 빠른 합법적 체류의 길이 열린다.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40%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 3월 현재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여명이다.
합의안 시행으로 이들이 이민국에 등록하면 일정한 조사를 받고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납부한 뒤 ‘합법적 집행유예 지위(probationary legal status)’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권이 부여된다. 단 각종 연금과 수당 등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에선 제외된다.
NYT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히스패닉계에서 공화당이 표를 얻지 못해 패배한 경험이 이 같은 합의를 가능케 했다고 전했다. 협상에 참여한 공화당 존 매케인 애리조나주 연방상원의원은 “이 나라에 1100만명이 숨어 지내는 상황을 영원히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이민 개혁을 지지한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고,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이를 바라고 있으며, 민주당이 원했고, 공화당도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법 개혁 연설을 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도 주목된다. 상원 합의안은 2011년 백악관이 제안한 개혁안보다 더 까다롭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과학자와 기술자를 위한 취업이민 비자(H-1B)를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 제안할 계획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