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고지 방화 자백… 40대 해고 기사 구속

입력 2013-01-28 22:45

서울 강서경찰서는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황모(45)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7일 오후 11시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방화 혐의를 시인했다. 황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 “불을 냈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지만 거짓말을 하고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사망사고 이후 해고돼 회사 측에 복직 요구를 했지만 거부되자 불만을 품고 지난 15일 새벽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를 태우고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