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장애인 고용 외면 심각… 2012년 6월 기준 22개사 의무고용률 절반에도 못미쳐

입력 2013-01-28 18:57


‘따뜻한’ 금융을 외치던 상당수 금융사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전체 금융사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고용률(전체 직원 대비 2.5%)의 절반 정도인 1.3%도 채 되지 않는 금융사가 총 22곳이라고 28일 밝혔다.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전체 상시근로자 8780명 중 60명만을 장애인으로 채웠다. 장애인 고용 비율은 0.68%에 불과했다. 한국씨티은행은 4500명 중 31명(0.69%), 외환은행은 7625명 중 57명(0.75%)만이 장애인 직원이었다. 우리은행·SC은행도 전체 직원 중 0.78%와 1.01%만을 장애인 직원으로 둬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2103명의 직원 중 단 7명만 장애인으로 고용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금융사 중 장애인 고용 비율 꼴찌를 기록했다. ING생명보험과 하나대투증권의 장애인 고용 비율도 각각 0.38%, 0.41%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금융사들의 행태는 ‘착한 금융’, ‘따뜻한 금융’을 외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특히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고용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꼴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1인당 약 월 62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에 이행정도에 따른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

금융사들은 고객 상대가 잦은 금융사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고 항변한다. 또 난해한 금융 업무를 원활히 해 낼 장애인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변명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고객 응대 업무에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미화 작업이나 콜센터 업무 등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