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 논란 ‘학생인권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입법예고 강행

입력 2013-01-28 21:36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입법예고한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 ‘동성애 조장’ 논란에 휩싸였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SNS 등에는 조례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조례안 14조는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성애나 성적 문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거나 제재를 가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은 28일 논평을 내 “학부모의 우려와 많은 교육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이란 명목으로 동성애 조항을 넣는 것은 어린 학생들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이날 성명을 내 “학생인권조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이며 정상적 교육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교수인 길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칠 수도 있고, 동성애를 끊으라는 상담조차 못한다”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차별이라고 처벌받고 동성애자 단체를 학교에 만들어 공개모집해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으로 반대한다”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cfms.kr)를 통해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에 이어 네 번째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나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도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