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전도 이유로 이란계 미국인 목사에 8년형 선고

입력 2013-01-28 14:58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기독교 전도 활동을 한 이란계 미국인 목사가 27일(현지시간) 이란 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사에드 아베디니(32) 목사는 이날 기독교 전도 활동으로 이란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베디니 목사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그는 13년 전 기독교로 개종했고, 2008년 미국전도협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이란을 드나들며 전도를 해왔다. 2010년 미국 여성과 결혼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전도를 이유로 이란 당국에 체포돼 가택 연금에 처해졌고, 9월 교도소에 투옥됐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미국 국무부는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아베디니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비 홀라데이 국무부 대변인은 “아베디니 목사의 변호인이 단 한 차례 밖에 변론하지 못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란 당국의 계속된 종교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며 아베디니 목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종교적 믿음에 대해 8년 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아베디니 목사의 구명을 위해 애써온 ‘미국의 법과 정의센터’(ACLJ)는 “처음부터 이란 당국은 재판 과정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해왔다”며 “심지어는 아베디니가 석방될 것이라는 루머를 흘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은 자국 법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인권의 기본원칙을 짓밟았다”며 “전 세계 시민과 정부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아베디니 목사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