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승차거부 적발 3년새 3배 증가
입력 2013-01-28 01:12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가 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지난해 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가 6255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건수는 2009년 2105건, 2010년 5605건, 2011년 5215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시가 꾸준히 단속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단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 120다산콜센터와 담당부서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1만6699건이다. 2009년 1만3335건, 2010년 1만5165건, 2011년 1만5482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가 줄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시민 신고 후 실제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 20만원 처분이 대다수다. 규정상 2회 적발부터는 자격정지, 4회부터는 자격취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승차거부 적발시 면허정지 6개월 등 처벌 강화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