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보험 가입시킨 뒤 억대 보험금 타내려 살해

입력 2013-01-27 22:49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흉기로 살해한 3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 원곡동 한 공원 벤치에서 지난 23일 오전 1시30분쯤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채무보증 등으로 1억여 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노숙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안산 중앙역 노숙인 임모(41)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접근, 숙식을 제공하며 환심을 샀다. 그는 범행 전 살해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일 임씨 명의로 사망보험금 2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했다. 그리고 임씨에게 고시원 숙소까지 마련해줬다. 그렇게 임씨와 친분을 쌓은 김씨는 23일 새벽 자신의 차에 임씨를 태우고 공원으로 데려가 살해한 것으로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

특수절도 등 전과 16범인 김씨는 법무부가 전과자 정착 등을 위해 지원하는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만7000원으로 아내·아들 2명(10세, 9세)과 함께 생활했다.

김씨는 6개월 전부터 싱크대 설치업체에서 월 100여만원을 받고 일해 왔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에쿠스 승용차를 굴리고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는 등 주변에 허세를 부리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임씨는 미혼으로 안산 중앙역 등에서 노숙했다. 어머니(수원 거주), 형(일산 거주)과는 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주민등록은 본적지에서 6년 전 말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23일 오전 10시50분쯤 한 행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공원에서 임씨 시신을 발견했다. 검시 결과 임씨 사망원인이 흉기에 의한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인 것으로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의 임씨 명의 생명보험의 수익자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 23일 밤 그를 긴급체포했으며 25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안산=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