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공정위, 설성수품·택배·상품권 등 5개 분야
입력 2013-01-27 19:31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 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례용품, 택배,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국외구매대행 등 5개 분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우선 차례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에 배송 지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한 뒤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게 좋다.
상품권의 경우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설 연휴에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 등을 이용할 때는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다. 국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 때는 반품이나 환물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서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