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복지정책 발언] 부처 칸막이 없앤 ‘박근혜 복지법’ 가동…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발효
입력 2013-01-27 19:22
‘박근혜표 복지’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위원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는 3월 16일 2년 임기로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는 복지정책들을 조율해 중복과 낭비를 막고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2011년 박 당선인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는 기획재정부·복지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법무부·교과부 등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 위원 총 15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위 산하에는 사무국과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복지부에 설치된다. 주요 업무 중 하나는 5년 단위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당장 2014∼2018년 새 정부가 추진할 복지 핵심 과제 및 소요 재원 등을 확정하게 된다.
사회보장위는 또 연금 및 건강보험, 보육, 장애인 복지 등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에 쓰는 재정을 격년으로 통합 추계해 발표한다. 재정추계의 해에는 9월 말까지 재정추계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12월 말까지 정책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 부처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사회보장위에 보고해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지를 심의받게 된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는 관련 통계를 관리할 의무도 새로 부과됐다. 일단 정부는 다음달까지 16개 중앙부처의 296개 사업 관련 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보 연계사업은 법에 따라 부처 및 지자체, 민간사업으로 차츰 확대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