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무급휴직·무급휴업 수당… 최대 6개월간 월 120만원씩 보장
입력 2013-01-27 19:22
이르면 5월부터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업과 무급휴직에도 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후속 작업을 마치고 4월 24일부터 수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후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실제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1일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휴업·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업·휴직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었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예산 84억2000만원을 편성해 근로자 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