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표 유원지 수성못, 6월 금연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3-01-27 19:05
대구 대표 유원지 수성못(사진)도 금연구역이 된다.
대구시 수성구는 오는 6월쯤 수성못 상단공원과 못 둘레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수성구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은 대구지역 금연구역 확산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현재 대구는 중구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 동성로 한일극장∼중앙파출소,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이곡분수공원, 동구의 동대구역 광장, 서구의 평리공원, 삼익공원 등 주요 공원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수성구는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대구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앞서 수성못 이용 주민 및 주변 상인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1%(162명)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수성구는 수성못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에는 수성구 만촌동 화랑공원을, 2015년에는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가족, 연인 등 대구시민들이 자주 찾는 수성못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구=글·사진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