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의사 266명에 45억 리베이트… 의사 83명 형사처벌 방침
입력 2013-01-27 22:41
CJ제일제당이 의사 수백명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45억원 상당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회사 3곳과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
CJ제일제당은 2010년 5~11월 자사 약품 처방이 많은 이른바 ‘키 닥터(key doctor)’ 의사 266명에게 43억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다. 같은 해 11월 리베이트 제공 업체와 의사가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가 시행되자 이들은 법인카드를 주말에 의사에게 빌려주고 다음주 초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을 사용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의사들은 고급 시계, 돌침대, 해외여행,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용도로 한도(평균 1600만원)까지 사용했다. 이들은 CJ제일제당의 의약품을 경쟁사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 가운데 수뢰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의사 83명을 추후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의사들은 관계 기관에 행정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다른 제약회사인 A사의 지역 지점장 등 2명과 B사 지점장도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각각 680만원, 220만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줄 의도였다면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CJ제일제당 임원 지모(50)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쌍벌제 이전에는 리베이트 사범에 대해 통상 벌금형에 처했다”며 “이번 사건도 금액의 대부분이 쌍벌제 이전 범죄라 신병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이 일부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접수를 하지 않아 검·경간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