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장 가족, 총장·교장되기 어려워진다
입력 2013-01-27 18:56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가족이 총장이나 교장을 맡는 관행에 한층 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교장을 모두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인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 간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존 법은 ‘이사장 가족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이사장만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총장·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사학 일가가 총장이나 교장을 맡은 상황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사장을 시키는 것은 막지 못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