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마이바흐 무슨 일이…수년 걸친 법정 공방끝 “46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3-01-27 23:27


2009년 7월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를 몰고 나간 건설업체 K사 대표 김모씨.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마이바흐의 시동이 느닷없이 나갔다. 이윽고 계기판 점멸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놀란 김씨가 견인을 위해 차에서 내리자 에어백도 터졌다. 수입업체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으로 한국에 63대밖에 없을 정도로 비싼 차량을 산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어이없게 고장 나 버린 것이다. 앞서 김씨는 K사 명의로 2007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애마’로도 유명한 메르세데스벤츠사의 ‘마이바흐’를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차량을 판매한 S사는 김씨가 원인 규명을 요구하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S사의 사고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미등 커넥터를 재떨이 스위치에 연결한 것이 배선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S사는 내비게이션 설치 업자와 벌인 오랜 법정공방 끝에 수리비 800만원에 합의를 봤다. 그러나 S사와 설치 업자가 합의를 할 때까지 지연되던 수리는 2010년이 돼서야 완료됐다. 이에 K사는 수리 지연으로 인한 렌트비(하루 160만원)와 남아 있는 하자의 수리비 등 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심을 깨고 수리비 일부인 460여만원에 대한 S사 측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장 때문에 성능이 저하됐거나 중고가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마이바흐는 국내 보유가 거의 없어 대차가 어렵고 S사가 수리기간 중 벤츠 S클래스 차량 대차를 제안했음에도 K사가 이를 거절했다”며 1심과 같이 렌트비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