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고지 방화 피의자 영장 신청

입력 2013-01-27 22:42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서울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 화재 사건의 피의자 황모(45)씨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6일 오전 9시40분쯤 황씨를 서울 공항동 자택에서 체포한 뒤 오후 10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황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7일에도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황씨를 추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화현장 CCTV에서 범죄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15일부터 황씨의 범행이 의심된다는 버스회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의 모습을 근거로 황씨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영인운수 버스기사였던 황씨는 지난해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유로 해고됐으며, 화재 발생 이틀 전에도 회사에 찾아와 복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분석, 회사 관계자 증언, 통신수사 등을 토대로 황씨의 방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단서를 찾아냈고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를 확보해 황씨를 체포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