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천신일·김재홍·김희중 등 특사 거론… 항소한 이상득 제외,박희태는 가능성

입력 2013-01-27 22:26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됐지만 친·인척 배제 등의 사유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들은 모두 실형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특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특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해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재판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친박계 인사로는 홍사덕·서청원 전 의원, 야당 인사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이 거론된다. 최근 형을 마치고 나온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 가능성도 있다. ‘임기 말 보은사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친박·야당 인사들을 구색 맞추기 용으로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특사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용산 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철거민 6명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 검토를 끝낸 뒤 특사 가능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이번 특사 규모는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