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 35층 이하로 제한
입력 2013-01-25 22:11
서울시가 한강 주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 지구별 가이드라인 방향’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10곳 중 여의도와 잠실을 제외한 8곳(압구정, 성수, 이촌, 합정, 망원, 반포, 구의·자양, 당산지구)은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한강과 바로 인접한 수변부는 15층 이하의 중저층,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 옆 지역은 중층으로 층수가 차등 적용된다.
단, 여의도지구는 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때 50층까지 허용되며 잠실지구는 잠실역 일대 상업건물에 한해서만 50층이 적용된다.
시는 한강 주변의 자연성 회복과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강변도로 지하화, 도로 상부 공원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계획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계획안이 확정되면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심의기준에 반영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한강변 관리방향’을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