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 사형선고

입력 2013-01-25 19:17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28)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과 3분20초 만에 자매를 살인한 것은 치밀하게 범행했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조금이라도 낮은 형을 받아보고자 사건을 축소하거나 범행 경위를 왜곡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고,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