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항소… 특사대상서 빠진다

입력 2013-01-25 22:51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인 25일 항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해도 이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변호인단은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을 접견해 항소 의사를 재확인한 뒤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재훈 변호사는 “사면이라는 게 죄를 사해 준다는 건데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의원이 사면을 고려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이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특사가 어려워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청와대는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4)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특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 심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특사 대상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이날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미래저축은행을 개인금고 다루듯 하면서 결국 회사를 영업정지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까지 시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