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특정업무경비 내역 밝혀야

입력 2013-01-25 18:3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과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면 한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들 하지만 업무경비는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한 푼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은 마치 매달 주어지는 급여의 일부로 여기는 것 같다. 때로는 마치 사용한 것처럼 꾸며 할당된 업무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니 쌈짓돈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이 후보자는 매달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또 다른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적 용도로 쓴 혐의도 있고 금리가 높은 계좌에 넣어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는데 이는 횡령에 해당된다고 본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경비를 무조건 통장에 입금시켜 줄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책정해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한 것만 후불로 지급했으면 한다. 현행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판공비 성격으로 무조건 먼저 입금시켜 주지 말고 반드시 사용 후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김규연(부산시 화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