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인권위가 동성애 조장해서야
입력 2013-01-25 18:34
지방자치단체가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게시를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기독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달라고 이모씨가 신청한 데 대해 서울 서초구청이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초구청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했다”고 광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4일 “성(性) 소수자의 권리만을 내세워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도 인권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듯한 인권위 입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성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두둔하는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은 큰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 동성애를 미화한 드라마나 영화가 쏟아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동성애 광고 게재를 지자체에 권고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동성애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동성애자끼리의 결합인 동성 결혼은 우리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 36조 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은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명시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창조주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동성애의 확산을 국가기관이 조장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