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시위 정당성 입증땐 벌금 보전… 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논란
입력 2013-01-24 22:02
경기도의회가 실정법을 위반한 집회나 시위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정당성이 입증될 경우 벌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법체계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하위인 조례가 상위인 법률 적용 결과를 보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민주통합·고양2)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한인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정부 또는 경기도 정책에 대한 공익적 반대행위로 재판을 받고 벌금·과태료가 부과된 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정부의 잘못 시인, 행정심판, 재판 승소 등으로 행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 경기도가 벌금·과태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도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여주 이포보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람들의 행위가 ‘공익적 반대 행위’의 대표적 사례다”면서 “이들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또 “위민애국과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은 경기도를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이고 도민의 자존심”이라며 “이들에 대한 보상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고 후세에 귀감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입장은 다르다. 도는 “공익적 반대 행위는 대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는데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물렸는데 하위법인 조례에 근거해 보전해 주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체계상 맞지 않은 조례이며, 필요할 경우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판단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