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법 지켜야할 기관들이 더 인색… 노동부 명단공개 기준 들쭉날쭉

입력 2013-01-24 19:25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법률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명단 공개 기준을 낮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188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공부문의 공개 기준은 지난해 7월까지는 법률이 정한 의무 고용률인 3% 미만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1.8%로 대폭 낮췄다. 민간부문의 공개기준은 1.3%로 동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7곳이었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명단 공개 대상이 이번 발표에선 15곳으로 줄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대법원, 경찰청,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등 ‘힘 있는’ 부처들이 기준 완화에 따라 대거 명단에서 빠졌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대법원(2.46%), 경찰청(2.65%), 헌법재판소(2.96%) 등은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도 이번 공개의 기준 시점인 지난해 6월까지 3%를 넘지 못하다가 지난 연말에야 간신히 3%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고용률 1.01%로 최악의 실적을 나타낸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시·도교육청 13곳과 국회, 외교통상부만 명단 공개 대상에 올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기준을 낮추는 대신 이에 따른 명단 공개에 포함된 기관은 노동부가 주는 모든 포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공표대상이 너무 많아지면 공개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내·외부의 지적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해 발표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하며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공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불과 반년 만에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선정수 강주화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