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입력 2013-01-24 22:03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유신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한국현대사에서 나라의 근본과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했던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자 스승이었다”며 선고 전에 이례적으로 고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장 선생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과 함께 유신헌법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1974년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장 선생은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에 의한 첫 구속자다. 같은 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이듬해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간첩’ 의심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강종헌(6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