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대테러 장비 빼내 장사

입력 2013-01-24 19:25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테러 위험 수하물 등을 적발하는 데 쓰이는 주한미군의 ‘대(對)테러용 이동식 검색차량(ZBV)’을 허가 없이 유통시킨 혐의(원자력 안전법 위반)로 중장비 판매업자 김모(66)씨와 수출업자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업자 김씨는 2010년 6월 방사선 기기가 장착된 ZBV를 미 군용물 불하업자에게 300만원에 구입한 뒤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같은 해 7월 중장비 수출업자 김씨에게 3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ZBV 등 방사선 장비를 이용한 군용장비를 유통시킬 때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장비는 10억원 상당의 고가 장비지만 미군 헌병대에서 5∼6년 정도 사용하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 판매업자 김씨에게 헐값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업자 김씨는 이 장비를 일반인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비는 경찰특공대, 관세청 등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테러단체 수중에 들어가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에도 미군 군용장비인 열화상 카메라를 빼돌려 해외로 밀반출하려던 폐기물 처리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