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법정구속… 이상득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3-01-25 10:01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대 국회의원으로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구속됐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법정구속이다.



재판부는 “영향력 있는 다선의 유력 국회의원임에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형사소송법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했고 비법률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선고를 듣던 정 의원은 법정구속이란 말에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국회 회기가 아니어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은 즉시 집행됐다.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의장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석방을 요구하면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전과도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1심에서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도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는 ‘청탁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괴로운 듯 두 손으로 피고인석 책상을 짚고 상체를 숙인 채 선고를 듣던 이 전 의원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검찰 측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으니 법리검토를 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 (이 전 의원을) 접견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오는 31일까지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전에 특별사면될 수 있는 자격을 일단 갖게 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