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한국기업 관련 2가지 결정 희비] 애플특허 판정 재심사 명령

입력 2013-01-24 19:27


삼성전자가 미국 내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예비판정에 대해 전면 재심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 중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ITC는 삼성이 위반했다는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사하라며 예비판정을 내렸던 토머스 펜더 행정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예비판결에선 삼성이 아이폰 전면(前面) 디자인(특허번호 678),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쓸어도 기능이 작동하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등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 등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엔 ITC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501 특허와 922 특허의 재심사를 지시하면서 이례적으로 삼성과 애플 측에 자료 보강을 지시했다.

애플의 본토인 미국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던 삼성은 숨통이 트였다.

삼성으로선 ITC가 최종판결에서 비침해 결정을 내리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업계에선 예비판결을 뒤집지 못하더라도 삼성이 재심사로 시간을 벌면서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외신에 따르면 자료 보강, 강도 높은 재심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최종판결은 당초 예정됐던 3월 27일보다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도 “ITC의 재심의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ITC 최종판결부터 미국 대통령 재가 기간(60일)까지 고려하면 수출금지 적용 시점은 빨라도 6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은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 등 미국 내에서 잘 나가는 모델이 아닌 데다 6월이면 삼성이 갤럭시S4(가칭) 등 최신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금지와 판매중지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10.1, 갤럭시 넥서스 등이다.

삼성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특허를 대체할 우회 기술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예비판정이 재심의에서 뒤집힌다면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의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최종결정에선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