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한국기업 관련 2가지 결정 희비] 3社 세탁기 반덤핑관세 승인… 美월풀사 주장 손 들어줘

입력 2013-01-24 19:27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산업 보호의 본색을 드러냈다.

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가전 3사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드럼세탁기 제품에 대해 위원 6명 전원일치 판정으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3사의 가정용 드럼세탁기가 덤핑과 우리 정부의 수출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저가 판매됐다며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3사는 ITC 최종승인을 앞두고 관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적극 해명했지만 자국 시장에서 한국 업체에 입지를 뺏긴 월풀사의 견제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번에 승인된 반덤핑관세율은 대우일렉이 82.41%, LG와 삼성이 각각 13.02%와 9.29%다. 멕시코산 삼성 제품은 이 지역 생산거점 철수계획이 진행되며 삼성이 ITA 조사를 거부해 72.41%의 높은 관세율이 책정됐다.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상응해 부과된 상계관세는 대우일렉이 72.30%, LG와 삼성은 각각 0.01%와 1.85%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드럼세탁기 제품은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졌다.

LG는 “이번 판정이 제품 판매가 상승을 야기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혁신 제품의 지속 개발과 프리미엄 전략으로 관세 장벽을 극복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삼성도 “미 상무부의 가격 조사과정에서부터 월풀이 제출한 자료가 일방적으로 채택되는 등 편파적이었다”며 결정에 불복할 뜻을 분명히 했다.

3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응 시나리오는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내년 3월로 예정된 미 상무부의 연례 재심의에서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상무부는 덤핑,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한 3사의 개선 정도를 이 자리에서 판단한다.

한 단계 높은 대응으로는 미국 통상법원(CIT)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다. CIT 소송에서 이기면 ITC의 자국산업 피해 판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위 두 가지 대응이 기업단위로 이뤄진다면 가장 높은 대응 수위는 한국 정부가 WTO의 국가 간 무역 분쟁 관련 협정에 따라 3사의 입장을 대변해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다. 삼성, LG 등은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한·미 양국 간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