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26년 노예살이… 양봉원 취직후 임금 안주고 온갖 궂은 일·학대

입력 2013-01-24 19:20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52)는 1987년 9월 전라북도 소재 양봉원에 입사했다. 벌꿀이나 양봉기구 등을 판매하는 이 업체에서 A씨는 주로 허드렛일을 했다. 하지만 대표 김모(71)씨는 A씨의 장애를 악용해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까지 했다.

A씨는 무거운 쇠드럼통을 지는 일이 많았고 나무를 나르거나 쌓는 일 등 온갖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 이 때문에 만성 통증에 시달려 허리통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김씨는 지적 수준이 7세 정도에 불과했던 A씨에게 걸핏하면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이 와서 잡아 간다”고 위협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혼자 버스를 타고 고향집에도 갈 수 있었지만 학대로 위축된 탓에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했다.

거처가 없었던 A씨는 주로 양봉원 안에서 지냈는데 방이라고 할 수 없는 창고 같은 곳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계속했다. 창고는 환기가 안 돼 냄새가 심했고 난방장치도 없는 차디찬 시멘트 바닥뿐이었다. 음식도 열악해 밥통에는 오래돼 색이 바랜 밥이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옷차림은 노숙인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세탁이나 목욕도 잘 하지 않아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는 게 A씨를 만난 사회복지사의 전언이다.

양봉업자 김씨는 특히 A씨에게 임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금까지 가로채는 등 착취를 일삼았다. 김씨는 2008년까지 급여를 거의 지급하지 않다가 2009년 이후부터 A씨에게 급여를 입금했지만 이마저도 월 5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김씨는 또 A씨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금 3500만원을 인출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25년간 A씨를 고용해 착취해온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