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보고서 무산… 국회 인준 사실상 힘들듯

입력 2013-01-24 21:54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한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어렵게 됐다.

청문특위는 청문회 후 3일 이내인 25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하루 시간이 남아 있지만 새누리당이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며 특위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보고서에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은 (다수 의견인)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전체회의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새누리당의 회의 개최 거부로 이 후보자에게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 소장이 임명되려면 국회 인준 과정은 필수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만 남게 됐다. 하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현재로선 직권상정에 부정적이고, 설사 본회의에 상정돼도 새누리당의 반대표를 감안하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