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신고·인가 업무 전산화키로

입력 2013-01-24 19:19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협동조합 신고·인가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은 각 시·도 단체장에게 신고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각 중앙부처의 인가가 필요한 사회적 협동조합 관리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해 전국 7개 지원기관을 만들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지원한다.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주식회사 등 민법이나 상법상 규정된 법인 위주로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어 협동조합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오는 4월부터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벌여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12월 중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이라는 장기 플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