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만에 수백% 투자 수익” 고객 유치… 신종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입력 2013-01-24 19:19

주가가 2.5%만 떨어져도 투자 자금을 모두 날리는 ‘도박형 금융상품’으로 투자자들을 울린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TD스톡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업체가 운영하던 홈페이지 20여개를 폐쇄했다.

TD스톡은 투자자가 주식을 1주 사면 자신들이 39주를 더 사들여 40배의 투자 효과를 보게 해주겠다며 유인했다. 주가가 2.5%만 올라도 투자자는 100% 수익을 거두는 셈이다. 하지만 반대로 2.5% 하락하면 투자 자금을 모두 잃는다.

이 업체는 투자 요청을 받더라도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지 않은 채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모두 판 것처럼 속여 투자 자금을 모두 챙겼다. 주가가 오르면 전산장애 핑계를 대거나 매매 기록을 삭제한 뒤 수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업체는 ‘단 하루 만에 수백% 투자 수익이 가능한 신상품’이라고 신문과 인터넷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며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