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소수자 인권 보호 명분… 인권위, 동성애 확산 조장하나?” 한기총·교계 단체 우려 성명
입력 2013-01-24 19: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서울 서초구청이 동성애에 관한 광고 게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는 사실상 동성애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 “인권위는 성(性)소수자의 권리만을 내세워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성적 지향’이란 조문을 삽입해 동성애 확산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기총은 또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동성애 조장 광고가 거리마다 내걸린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까 우려된다”며 “성경은 반인륜적인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더기도운동, 밝은인터넷,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교계 및 시민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 차원에서 금연운동을 하고,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을 금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라며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동성애 역시 국가 차원에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인권위가 이번 권고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않을 경우 현병철 위원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모(27)씨는 지난해 5월 서초구 관내 주요 역 주변 전자게시대에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초구청이 “동성애에 관한 광고를 공공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할 우려가 있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