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통합총회장 추대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3-01-24 21:16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이 ‘교단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했다. 이에 따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내년 5월 총회까지 통합총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하성(총회장 박성배 목사)도 조만간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 목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24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임시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헌법·권징조례법 개정 및 수정’을 발표했다.
개정 헌법 제120조에 따르면 교단통합을 위한 통합 총회장은 제62차 총회 회기 말(2014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통합 총회장의 직무는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 기하성의 통합추진위원회 모임의 의장이 되며, 교단 60주년 각종 연합행사의 대표가 된다. 필요 예산은 각 교단에서 공동부담하며, 업무를 위해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교단은 또 총회의 하급기관인 행정권한을 갖지 않은 친목모임 형태로 9개 지역회의 성격을 명시했다.
이날 교단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헌법 개정과 수정사항을 공포할 수 있었던 것은 2011년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이 당시 기하성 통합(총회장 최성규 목사)과 교단을 합칠 때 헌법에 ‘통일 헌법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의 수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의 헌법수정 소식을 접한 박성배 총회장은 “조만간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 교단 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 뒤 총회 헌법개정 공고를 내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 목사님을 교단통합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훈 총회장은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기하성 교단이 조 목사님의 50년 성령운동과 한국교회 130년 성령사역을 잇는 교계의 대표적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회와 교단발전을 위해 힘쓰자”고 독려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